가족법인을 설립하다 (1)

드디어 가족법인을 설립하였다. 우리 가족들이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늘 마음 한구석에만 담고 있었던 법인 설립을 실행에 옮기게 된 계기는 역시 부동산 때문이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좋은 가격에 나와 꼭 사고 싶었는데, 이미 난 2주택자로 국가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처지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지방 소도시 아파트인지라 사람들이 매입하려하기보다는 전세로 거주하려는 경향이 큰데, 그러다보니 매매-전세의 갭이 매우 작은 편이다. 다시 말해 전세가율이 높은 것이 지방 소도시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인 것이다. 

사람들이 지방 소형 아파트는 잘 사려하지 않으니 누군가는 그런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도 내 주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ㅎㅎ 그러한 임대 공급은 이제 제가 법인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마인드. 


지방 작은 마을에서 법인을 만들려다보니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 지방이라 비과밀억제권역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지방이어야지, 이런 대한민국 최남단 지방에서는 그 밖에 장점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일단 사무실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1인법인처럼 자본도 적고 이익도 적은 법인은 수익이 나봐야 빤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무실 비용도 최대한 적게 들여야 하므로, 월 5만원 이하의 소호사무실 정도면 적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실이 일단 지방엔 없다. 적어도 세종시 정도 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 

그냥 집 근처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치고 싶어도 사무실이 세종시에 있으면 세종시 인근 법무사를 찾아 가야 한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자녀들을 주주로 포함한 가족법인은 온라인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왕복 5시간을 투자해서 충청도 소재의 법무사를 찾아갔다. 소호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ㅡㅡ;; 


일단 법인 설립에 필요한 등록세 자체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비과밀억제권역보다 3배 비싸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해당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일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 후 과밀억제권역 소재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3배 중과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 후 과밀억제권역 소재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없음 


사무실은 비상주사무실로, 1년 임대료를 33만원에 제공하는 곳으로 계약하였다. 광주나 부산쪽은 1년 임대료를 기본 60만원 ~120만원 이상은 잡아야 하더라.. 


아무튼 그렇게 고생고생하여 법무사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중간중간 보완서류도 내고 지금은 법인 설립 허가를 기다리는 중. 이제 법무사에게 서류 받아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갈 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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