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주식투자 하기. 허와 실

대주주 양도세 및 종합금융소득과세, 건강보험료 때문에 법인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법인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1인으로서, 법인으로 투자하는게 좋냐 하고 묻는다면.. 아래 화면 캡쳐로 답변을 대신 하고 싶다. 

 

현재 보유중인 주식 자산이 40~50억 정도 되는데, 고배당주가 많다보니 배당 총액은 3억원이 조금 넘는다. 3억원 중에는 법인이 받는 배당금도 있고, 개인명의 계좌로 받는 배당금도 있는데, 법인으로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만 내면 되니 개인보다 훨씬 이익이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큰코다칠 수가 있다. 깊이 파고들면 끝도 없지만, 심플하게 3가지 측면에서만 일단 생각해보도록 하자. 

 

1)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얼마전 포스코홀딩스를 이익실현하였는데, 법인 계좌에 보유중이던 물량이었다. 만약 개인계좌였다면 거래세만 내고 1.7억 수익을 고스란히 챙기면 되었지만, 법인의 경우 이미 법인세 20% 납부 구간에 있기 때문에, 1.7억중 3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수익률이 뚝 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1) 개인 명의 주식 40억 소유, 배당금 2억 수령, 1년에 시세차익 2억 정도 발생 

2) 법인 명의 주식 40억 소유, 배당금 2억 수령, 1년에 시세차익 2억 정도 발생 

두 경우를 비교해보도록 하자 

 

1)의 경우는 시세차익 2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배당금 2억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를 내면 되는데, 만약 부부가 1억씩 소득을 나눠가지게 되면 실효세율은 15~20% 정도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1인당 1억 이하의 금융소득의 경우, 다른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 당하는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많아봐야 4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2)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2천만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이익 2억부터는 법인세율 구간이 20%로 오르게 되어 시세차익 2억에 대해 4천만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총 6천만원의 세금이 발생 

 

물론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고 배당금이 많이 발생할수록 1)의 경우가 유리하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내가 배당주 위주로 투자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이라도 나올법한 배당주에 투자하는게 보통이다. 

 

2) 법인 운용비용 

법인의 경우 운용시 발생하는 필수적인 부대비용이 바로 세무대리비용, 기장료이다. 위처럼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되어버려 성실신고 보수를 또 내야 한다. 기존에 내는 조정료 및 기장료는 당연히 내야한다. 연간 600~7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게다가 1인법인, 가족법인이라고 해도 본점 소재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무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논의하지 말기로 하자. 

 

3) 법인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하지 않나? 

지출을 경비처리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은 분명 장점이다. 하지만 경비처리에도 한계가 있다. 법인 돈을 무슨 내 지갑에 있는 현찰마냥 턱턱 쓸 수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했다가는 당연히 담당세무사가 경비로 넣어주지도 않는다. 1인법인이나 가족법인이 아무리 경비를 많이 써봐야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손금 산입 인정 범위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출에 한해서이다. 그러니 단순 투자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런 저런 제약이 있고, 이것은 주식 투자 뿐 아니라 한때 유행했던 부동산 갭투자용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접대비나 차량 유지비 등, 경비 인정 범위과 확 줄어들게 된다.

성실 신고 대상이 되면 그냥 내 법인의 현금흐름을 과세당국에 유리지갑 상태로 공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매 지출마다 증빙을 위한 자료를 남겨야 하고, 경리도 없는 영세법인이므로 경리업무까지 스스로 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

만약 주식투자만을 위해 새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근본적으로 법인이라는 것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내 경우에도 내년쯤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사업 범위를 더하여 본격적인 추가매출을 일으켜볼 계획을 짜고 있는다. 현재 법인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기반하여 안정적인 추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회사를 한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투자 목적의 법인이라면 각자 계산을 잘 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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