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용카드 혜택을 위해... [소기업확인서 발급받기]

2년전인가.. 카드사들의 법인 캐시백 혜택을 0.5%로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1~2% 정도 적립 혜택을 주던 기존 카드들도 모두 0.5%로 일괄 개악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카드간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떤 카드들은 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으면 개인사업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한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은 취급을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카드 로열블루, 카드의정석 마일리지같은 카드들인데, 저는 로얄블루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우선 소기업확인서부터 발급 신청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소기업 확인서는 위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소기업, 중기업 기준이 각각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우리 법인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봐야할 것입니다. 중기업과 소기업을 합하여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중기업의 경우 당연히 소기업확인서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법인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을 해주세요. 법인 정보를 입력해 넣으면 되니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온라인 자료제출'을 해줍시다. 

 

온라인 자료제출(WEB제출)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기존 신고된 재무제표 및 수입금액명세서 등이 업로드 되므로 상당히 간편합니다. 문제는 최근 3개년 중, 기한후 신고했거나 수정신고 했던 내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하더군요. 이런 경우 번거롭지만 각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전화하여 문의하고,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응대해주십니다. 

 

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기한후 신고된 년도의 재무제표, 그리고 명함을 동봉하여 법인 소재 지역의 중소기업청으로 등기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받게 된 소기업 확인서~ 

 

이제 신용카드만 신청하러 가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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