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인가.. 카드사들의 법인 캐시백 혜택을 0.5%로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1~2% 정도 적립 혜택을 주던 기존 카드들도 모두 0.5%로 일괄 개악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카드간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떤 카드들은 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으면 개인사업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한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은 취급을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카드 로열블루, 카드의정석 마일리지같은 카드들인데, 저는 로얄블루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우선 소기업확인서부터 발급 신청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