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마다 2천만원씩 공제되어 비과세로 증여를 해줄수가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증여세 몇십만원이라도 아껴보고 싶다면 알뜰살뜰 미리 증여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원 공제) 자진신고의 경우 3%인가 공제혜택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2060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이것도 자진 신고하면 증여세 5%를 깎아 주던 것이 작년인가부터 3%로 낮아진 것인데 예전에는 7%까지도 공제를 해줬다고 한다.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소액 증여만 공제를 해줄것인지.. 하다못해 자진신고 공제율이라도 좀 높여주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 경우에는 작년말에 970만원 가량을 이미 증여하고 신고도 해 놓은 상태라 이번엔 1030만원 가량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