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셀프 현금 증여세 신고하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마다 2천만원씩 공제되어 비과세로 증여를 해줄수가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증여세 몇십만원이라도 아껴보고 싶다면 알뜰살뜰 미리 증여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원 공제) 


자진신고의 경우 3%인가 공제혜택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2060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이것도 자진 신고하면 증여세 5%를 깎아 주던 것이 작년인가부터 3%로 낮아진 것인데 예전에는 7%까지도 공제를 해줬다고 한다.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소액 증여만 공제를 해줄것인지.. 하다못해 자진신고 공제율이라도 좀 높여주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 경우에는 작년말에 970만원 가량을 이미 증여하고 신고도 해 놓은 상태라 이번엔 1030만원 가량만 추가 증여 신고하기로 하였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여 우측 배너에서 '증여세' 를 클릭하면 바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띄울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은 자녀 공인인증서로 하면 된다. 

증여일자 3개월 이내 빠르게 신고하는 경우이기 대문에 '확정신고 작성'을 누르면 된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기존 증여 재산액이 있는 경우는 '증여재산 가산액'을 눌러 기증여액을 입력해 주면 된다. 다만 이 부분은 1000만원 이상 기증여액이 있을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작년에 970만원만 증여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1000만원 미만의 기증여액이라면 그냥 '증여재산-일반'을 입력하여 추가로 증여한 현금만 기입하면 된다. 


만약 기증여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 '증여재산 가산액'을 누르고 기증여액을 입력하게 되면 기존에 신고했던 증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증여액을 재확인하는 개념인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나서 이번에 추가로 증여할 금액을 '증여재산-일반' 신고를 더해주면 된다. 




제대로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된다. 평가가액을 입력해주도록 한다. 


나는 기존에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공제한도를 입력해 주었다. 정확히 972만원을 기증여했으므로, 이번엔 1028만원의 공제한도가 남았다고 할 수 있겠다. 딱봐도 빗금친부분은 내가 입력할 부분이 아니므로 건드릴 필요가 없고 흰색 빈칸에 1028만원을 입력해주면 아래 (30)과세표준 부분이 자동 계산되어 나온다. 42만원의 과세표준이 계산되었지만 60만원까지는 자진신고 추가공제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 ㅎㅎ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현금 증여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면 되는데, 이체내역, 잔고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하면 된다. 증여계약서야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것을 쉽게 배껴 쓰면 작성 가능하다. 


사실 매우 간단한 작업이지만 증여신고를 여러번 해볼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 (10년에 한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처음에는 좀 버벅댈 수 있다. 하지만 현금 증여신고는 매우 쉬운 작업이라는 사실. 홈택스로 증여세 셀프로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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